마을기업 및 선도산림경영단지 육성
국유림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으로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현재 국유임산물 양여 등을 통해 단순 채취·판매하는 소규모·분산 지역주민 등을 사회적기업화하여 유통·가공 및 체험관광 등 사회적경제 주체로 육성
- 국유림에서 육성된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유림 경영혁신의 원동력으로 확산되도록 사유림경영활성화 정책지원
기존 국유림 활용지역 주민을 사회적경제 주체로 육성
- 임산물재배용 국유림대부(729건, 16백ha), 공동산림사업(9건, 1백ha), 임산물 양여(938개마을, 1,503백ha, 68억원)를 활용
* 예비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167개소 1,670명
* 국유 숲길·야영장·마을체험관광 등 연계 사회적기업 육성 30개소 150명
지역 특산 임산물과 사회적기업 연계로 브랜드 이미지 강화
- 지리적표시임산물(54개소) 중 국유림 활용 법인·단체 산림형 사회적기업화
송이(양양, 봉화 등), 곤드레(정선), 잣(홍천) 등 사회적기업 15개 750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 국유림법 시행령 제9조(공동산림사업 협약면적 및 협약기간), 제10조(공동산림사업), 국유림관리규정 제8조(공동산림사업 협약) 등 개정
-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에 사회적기업,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사유림경영 성공사례 창출·확산을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육성
산림경영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집중지원
- 임목축적·임도밀도 높은 경영면적 1천ha 이상 지역 대상으로 공모
- 경영주체가 산주와 대리경영계약 체결, 10년 단위 산림경영계획 수립
- 조림·숲가꾸기·벌채·임도 등 산림경영계획 사업을 전문경영주체가 실행
선도단지를 거점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 등과 협력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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