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지도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레포츠 활동을 지도·관리해주는 전문인력을 뜻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2019.12.3)으로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신규자격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