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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숲 이용신청 개요

신청대상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직접 체험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민의 숲’ 이용을 신청

신청자격

유형별 분류와 참여대상 및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경우 이용하고자 하는 유형과 국민의 숲 이용 대상지를 선정하여 신청

신청절차

인터넷 접수시 이용신청서는 관할 지역 지방청(휴양림관리소)으로 이관되며 이후 진행상황은 관할 지방청(휴양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람

인터넷 신청서 제출

tjrgh1939@korea.kr (산림복지교육과)
※ 인터넷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복지교육과 국민의 숲 담당자(042-481-42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숲 이용 신청서(서식).hwp [14336 byte]자료받기바로보기

국민의 숲 유형별분류와 참여대상 및 자격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형별 분류 참여대상 및 자격요건
체험의 숲
  • 산림과 숲, 나무 등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가족 등 모든 국민
  • 숲해설 및 숲체험 학습 프로그램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
단체의 숲
  •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등 정규 및 비정규 과정의 각종 교육기관
  •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언론기관, 공·사기업체 등 각종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단체
  • 산림과 숲, 나무 등에 관심이 있는 각종 임의단체 및 동호회
산림레포츠의 숲
  • 숲을 사랑하고 산림레포츠를 즐기려는 상시 구성원수 20인 이상인 단체 및 동호회
사회환원의 숲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청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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