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 근거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림교육법 제4조제1항)
비전 및 목표
비전
숲과 더불어 더 행복한 산림교육
목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사람을 키우는 산림교육
* 산림교육 인원: (’22년) 561만 명 → (’27년) 665만 명
추진전략
- 1. 더 많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① 산림교육 접근성 개선
- ② 산림교육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 ③ 새로운 산림교육 추진체계 마련
- ④ 평생학습 기반 산림교육 체계 구축
- 2.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 ② 산림교육 표준에 따른 인증제도 운영
- ③ 맞춤형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확대
- ④ 산림교육 R&D 연구 강화
- 3. 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한다
- ① 기후위기 대응 산림교육 강화
- ② 학교 탄소중립 산림교육 활성화
- ③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연계한 통합 산림교육
- ④ 4차 산업 연계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4. 더 든든한 제도·기반을 강화한다
- ① 민간 산림교육 활성화
- ② 산림교육 안전관리 강화
- ③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 ④ 법 제도개선 등 규제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