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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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숲(산림과 수목),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 | |
생활숲 |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숲 | |
생활숲 | 마을숲 |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숲 |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숲 | |
학교숲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숲 | |
가로수 |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 |
도시숲
학교숲
가로수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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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호형 | 폭염·도시열섬 등 기후여건을 개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순환·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
경관보호형 | 심리적 안정감과 시각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등 자연경관의 감상·보호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
재해방지형 | 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거나 소음·매연 등 공해를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
역사·문화형 | 문화재 또는 사찰·사당 등 종교적 장소와 전통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여 역사를 보존하고 문화를 진흥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
휴양·복지형 | 체험·놀이·학습을 통한 교육과 산림욕·산림치유 등 휴양·치유 등의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
미세먼지 저감형 |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차단하거나 흡수·침강 등의 방법으로 저감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
생태계 보전형 |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고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기능을 가진 도시숲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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