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 많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와 인구는 적은 지역이지만 청정한 자연에서의 휴양,치유활동과 산림 연계 서비스 산업 등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도전 영역으로 각광받는 지역입니다.
행정구역 상 산림면적 비율 70%이상
산촌 휴양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 “산촌”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106명/㎢)일 것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19.7%)일 것
※ 산촌기초조사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0년에 한번씩 실시함. 현재 수치는 ’14년 조사 기준이며, 향후에는 ’24년에 조사 할 예정임.
⇒ 11개 시·도, 109개 시·군 내 466개 읍·면
시·도 | 대구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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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1 | 1 | 1 | 7 | 15 | 9 | 8 | 10 | 17 | 23 | 17 | 109 |
읍·면 | 2 | 3 | 4 | 18 | 93 | 43 | 19 | 46 | 53 | 114 | 71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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