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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목표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근원적인 예방대책강구,선진적인 진화체계구축
중점과제
  • 1.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불방지 통합시스템 구축 : 산불위험예보+무선통신망구축+GPS+통계시스템
  • 2.범국민적 홍보활동 강화로 인위적 산불발생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산불발생의 최소화
  • 3.산불의 조기발견, 헬기 및 정예화된 진화요원에 의한 초동진화 체제 강화
  • 4.대형산불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조직적인 산불 통합지휘체계 구축
산불진화
  • 산불의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 산불감시시설 운영
    • 항공기에 의한 공중감시 강화
    • 주민 신고망 운영
    • 무인자동감시카메라 확대설치
  • 산불현장 설치 운영
    • 산불발생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통합지휘본부 설치
    • 인력투입 및 주민통제와 헬기유도 등 진화지휘
    • 규모별 산불진화지휘
  • 산불진화 인력확충 및 시범훈련
    • 공중진화대의 전문화
    • 지상진화대의 확대 조직ㆍ운영
    • 보조진화대는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직 운영
    • 산불진화대의 정예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강화
    • 산불진화능력 향상을 위한 시범훈련 실시
  • 산불진화장비의 확충
    • 헬기 확충으로 공중진화 능력 강화
    • 지방격납고의 효율적 운영
    • 산불위험시기 산불발생 다발지역 기동배치
    • 지상진화장비의 연차적 확보
산불예방
  •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산불발생 최소화
    • 산불방지 근무태세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확립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조치 강화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고시 및 감시원 배치
    • 산림내 화기물 반입,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등 집중단속
    • 기상상태별 산불경보제 적극전파
    • 산불신고 보상제도 운영
  • 근원적인 산불발생 요인 제거
    • 논·밭두렁 공동 태우기 실시
    • 성묘 및 무속행위자 화기물 취급 집중 감시
    • 군사격훈련으로 인한 산불예방 대책 강구
    • 철도 및 자동차 도로변 가연물질제거
    • 산채 및 약초 채취자 집중관리
    • 산불취약지역을 선정하여 특별관리
  • 국민과 함께하는 홍보 및 산불예방운동 전개
    • 산불위험 취약시기에 TV 자막방송 집중실시
    • 산불방지 홍보 및 교육용 VTR 적극 활용
    • 홍보용 리플렛 제작 전국 읍·면 등에 배포
    •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산악회, 관광여행사, 열차 등을 이용 홍보
    • 각종 민간단체의 자율참여에 의한 산불예방운동 적극유도

사후조치

  • 뒷불 정리
    • 뒷불 정리 및 감시철저
    • 뒷불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리 철저
    • 감시조를 편성, 불씨가 완전소멸시 까지 계속 감시
  • 사후조치
    • 산불피해보고 등 사후조치
    • 산불발생상황은 '중앙산불대책본부(산림청)'에 즉시보고
    • 진화상황은 수시보고하고 진화종료즉시 진화완료 보고
    • 산불피해축소ㆍ허위보고, 보고태만 등 귀책사유 규명조치
  • 산불가해자 조치
    • 산불발생시 사건 전담자를 지명, 가해자 색출 및 증거수집 철저
    • 산불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법자는 엄중 의법 조치
    •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분결과 기록 유지 및 보고

산불진화체계

산불진화체계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산림청을 중심으로 시·도 산불방지 대책본부(시·도, 지방산림청)와 시·군 산불방지 대책본부(시·군, 국유림관리소)는 지상진화대, 보조진화대(산불감시원, 산림재난감시원 의용소방대, 민방위대 등)와 함께 산불현장에 투입된다. 산불현장에서는 중·소형일 경우 시장·군수, 국유림관리소장, 대형일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휘한다. 산림항공관리소 공중진화대(8개권역)은 헬기진화와 공중인력투입으로 진화를 지원하고, 군·경·소방서는 헬기지원 및 소방차지원 등 헬기급수에 대한 협력작업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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