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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2016] 산지전용과 복구공사를 동시에!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340
12 산지전용과 복구공사를 동시에!

산지전용과 복구공사를 동시에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생각되시죠?
사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별로 영향이 없는 내용이라 잘 모르실거예요.
그렇지만 산지개발 공사를 하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개선이 꼭 필요했던 규정입니다.

산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산지에 무엇인가를 짓거나 시설하는 것일 겁니다.
작게는 농가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크게는 산업단지 같은 대규모 개발도 있겠지요.
집을 짓는다고 보면, 산을 깎아서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필요할겁니다.
그러면 토목설계를 하고 부지를 만들어야겠지요. 그리고 부지위에다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제 건물이 다 지어졌습니다. 시청에 가서 준공검사를 받아야지요. 허가를 해 줄까요? 안됩니다.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지전용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지전용을 마무리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게 산지에 대한 복구준공검사입니다. 산지복구라니 집을 다 부수고
다시 산지로 복구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구요. 산을 깎아 부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절개면이나 성토면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곳이 안전하게 복구가 되었는가를 별도로 검사합니다.
그게 다 이루어져야만 산지전용허가가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이 산지복구준공검사를 지금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때 별도로 복구설계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은 후 산지복구공사를 하도록 했어요.

26 산림청 규제개혁 20선

그렇지만 실제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산지복구까지 같이 하는 것이지 산지복구만
따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을 개정해서 산지전용, 즉, 건축공사등의 인허가를 받을때 산지복구
설계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하고, 공사완료와 동시에 산지복구 준공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법률개정 사항이라 국회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금년 중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산지전용 · 복구공사 병행

건축공사 인허가시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변경 전
산업단지 등에 편입된 산지전용지의 복구는 산업단지 등의 조성 완료후에 별도 설계를 통해 승인받아야 함

변경 후
산업단지 등에 편입된 산지전용지의 복구는 산업단지 등의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가능


<관련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개정일자> 2015.11.11.
첨부파일
  • 45. 산지전용과 복구공사를 동시에!.png [250.1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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