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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4] 가까운 시군에서 원스톱으로 산림종묘사업 등록(규제이야기)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220
[2014] 가까운 시군에서 원스톱으로 산림종묘사업 등록(규제이야기)


14 가까운 시·군에서 원스톱으로 산림종묘사업 등록이 가능해 졌어요
저는 조경수, 유실수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원운영자입니다.
제가 처음 농원운영 사업을 하기 위해 나무를 심어서 판매하려면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등록해야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군요.
우선 산림청에서 고시한 수종은 종묘생산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외나무들은 종자업 등록을 해야했습니다.
그래서 군청을 찾아 갔는데 종자업 등록은 여기 군청에서 하는데, 종묘생산업 등록은 도청에서 하는 업무라 도청으로 가야한다고 하더군요.
도청까지 가려면 버스타고 1시간은 족히 가야해서 불만이 있었지만 제가 새로운 직업으로 확고히 마음먹은 것이었기 때문에 불편을 감내하며, 군청과 도청에서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국가에서도 알았는지 법을 개정하여 종묘생산업 등록에 관한 업무를 군청으로 이양해서 종자업과 종묘생산업 신고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편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국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 긁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야 말로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농원운영자
개선전
· 종묘생산업자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가 수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유사업종인 '종자업 등록'(종자산업법)은 시·군·구청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의 행정 혼선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정상적 사무 배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 발생
개선후(2014.09.)
· 종묘생산업자 등록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청장에게 이양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이양(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을 통해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행정 효율화 및 생산자 편익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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