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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4] 환경도 지키고 지역경제도 살리고(규제이야기)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248
[2014] 환경도 지키고 지역경제도 살리고(규제이야기)

01 환경도 지키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동안 산업단지에 보전산지가 편입될 경우 대기오염 물질 및 폐수배출시설 중 가장 배출량이 미미한 5종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어 산업단지 개발 및 공장증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산업단지에 보전산지가 편입될 경우에도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도록 관리하면 공장입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염방지 과학기술이 발전된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공주시 검상농공단지내에 LCD용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되어 신규투자 4조원, 고용창출 5,000명, 연간 세수 650억원, 외자유치 1억불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공주시 산업단지 관계자
보전산지 산업단지내 1~4종 설치 불가
규제철폐
개선전
·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업단지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1종~4종), 폐수배출시설(1종~4종) 설치불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0항)
개선후[2013.12]
· 1종~4종 시설이라도 산업단지내 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용
* 환경 관련 법률의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저감시키는 시설 설치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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