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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 대폭 강화한다
  • 작성일2010-02-11
  • 작성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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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최근 소나무가 조경수로 각광을 받으면서 그 수요가 증대되고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단속초소(전국 : 38개소) 위주로 실시되어 왔으나 이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middot;군middot;구청 및
국유림관리소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게 된다.
이번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을 반장으로 하고 공무원 및 예찰방제단원 등을 반원으로 하여 1개반별로 3인이상을
편성하고 행정기관별로 3개반 이상씩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단속반은 조경수 재배middot;판매장, 수목굴취허가지, 산지전용허가지, 도로공사 현장 등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지역을 불시에 방문하여 단속활동을 벌인다.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려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시middot;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이내에 있는 모든 행정 동middot;리 단위로 지정되며, 이
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되, 재배한 조경수 등은 재선충병 미감염여부를 확인받고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middot;유통 자료'를 작성middot;비치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또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재선충병은 '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2005년도까지 계속 확산되다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피해목 제거, 예방 나무주사, 항공middot;지상방제 등을 철저하게 추진한 결과 현재는 발생규모가 대폭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재선충병 감염목'이 불법으로 이동되면 재선충병이 다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죽어가는 소나무류(소나무middot;해송middot;잣나무)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당국에 신고(전국공통 전화
1588-3249)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선충병을 최초로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만원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문 의 :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박도환 사무관(042-481-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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