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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지 타용도 사용 막는다
  • 작성일2010-01-26
  • 작성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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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받은 국유림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해 방치할 경우 대부를 취소하는 등 대부지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유림 재산관리 인력 748명을 투입해 국유림 대부지 8,506건, 61,937ha에 대한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하고 관리상태가 불량한 대부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실시한 대부지 관리실태 일제조사 결과 대부분의 대부지는 관리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전체 대부지의 약 5%에
해당하는 408건 5,938ha의 대부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유형은 목적사업 부진 41%, 목적사업 미실행
38%, 타용도 전용 7% 기타 14% 순으로 나타났다.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대부지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관리상태가 극히 불량한 대부지(5건 3ha)는
대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해 대부지 관리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유림대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유림사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국유림사용의 효율성을 확대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대부지 관리실태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이 소관 대부지를 조사하지
않고 다른 지역middot;기관의 대부지를 조사하는 지방청간 교차조사도 병행해 실시했다.문 의 :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이낙형 사무관(042-481-4098)

첨부파일
  • 20. 국유림 대부지 타용도 사용 막는다.hwp [51.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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