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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바꾼다
  • 작성일2009-08-25
  • 작성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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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에서 생산한 목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부피 기준인 '재적(㎥)' 단위 매각기준에 '중량(ton)'
단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이 개정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최근 국산재에 대한 목재업계, 건축업계 등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급량을 늘림과 동시에
산업용재로는 가치가 떨어지는 목재자원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각방법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여 적용한다. * '09년 국산재 공급계획 :
300만㎥(사유림 270만㎥, 국유림 30만㎥)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원목의 품질 등급이 4등품 이하인 국유림 목재는 '재적(㎥)' 또는
'중량(ton)' 단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매각기준 개정으로 국유림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목재는 산업용, 건축용, 가구용 등으로 가공middot;활용되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목재는 칩middot;펄프용, 임산 연료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산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진선필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그동안 국유림에서 생산하여 공급한 목재는 국산재의 10%인 30만 입방미터(㎥)
정도로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은 실정이었다"며, "이번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개정을 시작으로 목재 이용 및 활용 증진,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목재생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1976년부터 적용해 오던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은 국유림 생산 목재 매각시
부피기준인 '재적(㎥)' 단위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 주요 개정내용< 중량단위 매각 기준
> o 매각 산물 :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원목규격(품등) 4등품 이하의 생산 목재 o 시가의 조사middot;적용 :
거례실례가격을 조사middot;결정 o 매각수량의 결정 : 공인된 계측기를 사용 공무원이 직접계측 하거나 산물수집량 등을 기준으로 매각 후
사후정산 o 사후정산방법 : 매각량 대비 실계측량이 많거나 적은 경우 계약자 상호간 확인 정산
문 의 : 산림청 목재생산과 안의섭 주무관(042-48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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