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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벌초ㆍ성묘객 산림훼손, 임산물 불법채취 주의
  • 작성일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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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을 앞두고 이번 주말부터 벌초와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이 대폭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묘지관리를 위한 불법 산림훼손과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수목 등에 대한 불법 굴ㆍ채취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예년의 사례로 볼 때 묘지에 그늘이 지는 것을 막으려고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잘라 내거나 묘지 왕래를 편하게 하기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불법 산림훼손은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를 거쳐 관할지자체의 산림부서나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밤, 산약초, 장뇌삼 등 농민들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수목,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으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벌초나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산림관리 및 경영을 목적으로 평소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해 왔던 산림내 임도에 대해 무단벌채와 토석류 채취의 위험성이 높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8월30일~9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문 의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이정용 사무관(042-481-4246)[SET_FILE]1[/SET_FILE]

첨부파일
  • 171. 추석 벌초 성묘객 산림훼손 임산물 불법채취 주의.hwp [19.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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