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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기업에 돈 되는 국유림 정책 강화
  • 작성일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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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중심으로 경영ㆍ관리되어 오던 국유림 정책이 지역주민 소득사업,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개발사업 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된다.

27일 산림청(청장 하영제)이 밝힌「국유림을 활용한 주민소득사업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1,509천ha의 국유림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각종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복합경영사업, 지역주민 무상양여, 대부ㆍ사용허가 등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규제법령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① 복합경영사업 : 산림을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는 방법
② 무상양여 : 국유림 보호협약을 조건으로 채취하여 소득이 될 수 있는 임산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해 주는 것
③ 대부ㆍ사용허가 : 국유지을 계약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사용권을 부여한 것(요존국유림은 사용허가, 불요존국유림은 대부라고 함)

이를 위해 산림청은 현재 16개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유림복합경영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촌주민과 협약을 통해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 무상양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국유림내 송이, 수액, 산채 등과 같은 고소득 임산물을 채취하여 연간 39여 억원에 이르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를 50억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사용허가를 통해 재배할 수 있던 임산물도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21개 품목만 허용하던 것을 5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국유림내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여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국유림 관련 법령은 국유림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각종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유림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에 개정된「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우선 농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돕기 위해 국유림 이용에 따른 주민의 대가를 낮췄다. 이를 위해 국유림을 대부하여 이용하는 사람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료 감액대상을 기존에 경작용 또는 주거용의 대부료 증가분에 대해서만 감액하던 것을 경작용 또는 주거용 외의 다른 용도(예 : 목축용, 산업용 등) 대부료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산업용지 또는 신도시건설 등에 국유림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존국유림에 대한 편입비율을 일반 시·군 지역에서는 20ha(종전 10ha) 미만, 특별시·광역시에서는 4ha(종전 2ha) 미만으로, 편입비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부지의 40%(종전 20%)미만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국유림의 확대 또는 집단화를 위해 국유림과 공·사유림의 교환조건을 완화(재한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과 3/4이상→1/2이상)하는 한편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전기/통신/방송사업, 기상관측 등 국가산업기반시설과 탐방로 및 실외 간이생활체육시설 등과 같은 산림공익시설을 위한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범위도 대폭 확대하였다.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자체 및 기업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한 이와 같은 국유림 이용확대 정책에 대해 남성현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산림의 24%를 차지하는 국유림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라고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오연섭 서기관(042-481-4091)
산림청 목재소득과 김종근 주무관(042-481-4209)[SET_FILE]1[/SET_FILE]

첨부파일
  • 170. 지역주민 기업에 돈 되는 국유림 정책 강화.hwp [45.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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