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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사업법인 영업정지(국룡임산)
  • 작성일2010-06-07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함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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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2010 - 431호








산림사업법인 영업정지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 고시된 다음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에 처함을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영업정지 3개월


2. 정지기간 : 2010. 6. 7 ~ 9. 6


3. 처분대상 업체





















법 인 명


등 록


번 호


등록일자


산림사업의


종 류


대표자


소 재


비고


(주)국룡임산


산림청


2005-068


2005.09.16


숲가꾸기 및


병해중방제


윤이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228(3층)


1차


영업정지







2010년 6월 4일









대 구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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