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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봄철「산불특별대책기간」변경(기간연장) 공고
  • 작성일2010-04-20
  • 작성자 산불방지과 / 김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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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10-45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한다.







2010년 4월 20일


산 림 청 장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변경(기간연장) 운영







1. 「산불특별대책기간」의 변경







○ 당초 : 2010. 3. 25 ~ 2010. 4. 20(27일)







변경 : 2010. 3. 25 ~ 2010. 5. 15(52일)







2. 기간변경 사유







금년에는 예년의 3월 꽃샘추위가 4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절기가 다소 늦어지는 등 5월 초까지 산불위험은 높을 것으로 예상됨







그 동안 산림인접지역의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 및 계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영농을 대비한 소각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과거사례를 보더라도 4월 중순 이후에는 등산객, 산나물 채취 등에 따른 입산자 실화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임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위험이 완전 해소되는 산불조심기간(5.15)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연장하여 총력대응해 나가고자 함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시작하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산불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다음 사항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논・밭두렁 태우기나 각종 쓰레기 소각을 일체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시 성냥.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넷째,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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