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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 작성일2023-12-20
  • 작성자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설진명 / 042-481-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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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 2023-424 ]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 12. 20.
산림청장
첨부파일
  •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문.hwpx [5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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