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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표고버섯 신품종 개발의 기틀 마련
  • 작성일2008-07-03
  • 작성자 /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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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된 품종보호제도에 따라 신품종 개발 및 심사를 위한「표고버섯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개발한 특성조사요령은 품종보호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내 표고버섯 재배자와 관련산업 보호를 위해 지난 3년간 땀 흘려 얻은 결실로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보급된 표고를 국제기준의 신품종으로 출원 가능케 하며, 조속한 시일 내 또 다른 신품종개발을 촉진함으로 국제적인 지적재산분쟁과 로열티 지급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농가에서 재배하는 대부분의 표고버섯은 대부분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일본은 자국이 개발한 표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지키고, 자국의 육종가 이익보호를 위해 막대한 로열티 요구를 준비 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표고 재배자와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단체 및 기업에서는 자신들이 취급하는 표고버섯의 지적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열티)가 얼마나 부과 될지를 알아보고, 경제적 판단에 따라 국내 개발품종으로 바꾸거나 로열티를 낼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림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미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된 이상 이미 개발한 품종을 신속히 출원등록하고, 개발 중이거나 가치가 있는 품종은 신속히 이번 특성조사요령에 맞추어 신품종으로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표고버섯의 품종 보호권 설정을 위해 신품종 출원을 원하는 사람은「특성조사요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조사항목들에 대한 출원품종의 성적을「품종특성기술서」및「품종 특성표」에 기재한 후,「품종보호출원서」와 같이 산림청에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절차에 따라 품종 보호권을 획득할 수 있다. 작물별「특성조사요령」은 신품종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품종에 대해 재배시험을 실시하여「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으로서 종자 산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① 조사요령의 목적 및 대상범위 ② 종자의 제출량 및 횟수 ③ 특성검정방법(재배작기, 장소, 시험조건 등) ④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⑤ 품종특성표 ⑥ 품종특성기술서 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작성된 표고버섯의 품종심사를 위한「특성조사요령」은 원목재배용 표고와 톱밥재배용 표고로 구분하여「대선 형성 유무」등 각각 38개 및 36개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 및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 필수 조사항목의 경우 원목재배용 품종은 6개, 톱밥재배용 품종 7개

현재까지 국내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35조 제2항)에 따라 담배 등 150개 작목의「특성조사요령」이 작성되어 품종심사를 위한 재배시험에 이용되고 있는데, 버섯류에서는 4개의 작목(느타리버섯, 영지버섯, 진흙버섯 및 눈꽃 동충하초)에 대한 특성조사요령이 작성되어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보다 일찍 UPOV(국제 식물신품종 보호 연맹)에 가입한 일본은 2006년 3월 현재 마늘 등 769개 작목에 대하여 TG가 작성되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DUS 재배심사가 수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16개 TG는 버섯에 대한 것이며, 357개 품종이 DUS 재배심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1996년 3월에 TG가 작성되었는데,「대선형성 유무」등 42개 특성이 원목재배용 표고품종에 대한 조사항목으로 규정(톱밥재배용 품종은 34개)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163품종이 심사, 등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특성조사요령」의 작성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올해 1월부터 품종보호추진팀 주관으로 버섯관련 국내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또한 버섯 재배자 및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성조사요령(안)을 검토하기 위한 외부공청회(2008. 4.7)를 개최한 바 있다.

문 의 : 산림청 자원육성과 박광서 주무관(042-481-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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