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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결과 알림
  • 작성일2009-10-15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함흥식
  • 조회43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입법예고(''09.9.16-10.12)하여 청취된 의견에 대해 붙임과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조치 의견 검토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결과.hwp [26.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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