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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5-12-27
  • 작성자 산지정책과 / 황성태
  • 조회865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청 홈페이지 법령정보- 입법예고란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 규칙 일부 개정령안(051125).hwp [3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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