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산불 특별대책기간인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