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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2-11-17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이혜인 / 02-3299-4533
  • 조회228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2-74호)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행정대집행 계고서

2. 공고기간: 2022.11.17.(목) ~ 2022.11.30.(수)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4. 행정대집행일: 공시송달 공고 기간 이후 행정대집행 실시

5. 행정대집행 내용
가. 성명·주소 : 미상(국유림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적치한 자)
나. 내용
- 위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산49-1 임야 411,364㎡
- 대상: 간이화장실 2동
- 방법: 제3자 대집행 후 비용 청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2팀(담당 이혜인, 전화 02-3299-45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17.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간이화장실).pdf [2.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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