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국가채권관리법」제12조 및 「국세징수법」23조에 따라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7월 29일보은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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