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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지정
  • 작성일2022-10-13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노지열 / 042-48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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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지정내용과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산림청공고제2022-325호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2-325호(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지정).pdf [63.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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