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 신설
- 작성일2010-01-12
- 작성자
재산관리계
/ 이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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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0. 1. 1. 시행, 법률 제9924호)
ㅇ 법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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