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9-03-25
  • 작성자 산림경영지원과 / 심상택
  • 조회374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임촉법시행령개정안(3차수정안)-입법예고.hwp [30.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9회)
  • 임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2009-27).hwp [2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0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