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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2024-05-20
  • 작성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 최신형 / 02-961-2593
  • 조회98
1.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의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9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예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시설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 5. 20 . ∼ 2024. 6. 8.(20일간)

다. 예고장소 : 산림청 홈페이지

라. 공고번호 :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공고 제2024-152호



붙임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영상정보기기(CCTV) 행정예고문.hwpx [54.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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