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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05-17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김영진 / 042-481-4212
  • 조회121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산림청공고제2024-224호(「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57.9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0회)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안(전문포함).hwpx [30.6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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