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3-09-12
- 작성자
수원국유림관리소
/ 이웅현
/ 031-240-8916
- 조회53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납부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수원국유림관리소장
* 개인정보 관련으로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는 회수함을 안내드리오며, 대상자 및 궁금한 사항은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리팀 이웅현(전화 031-240-891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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