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0-10-15
- 작성자
양산국유림관리소
/ 하지영
/ 055-370-2721
- 조회1234
(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0-51호)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 및 적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10.14.(수) ∼ 2020.10.28.(수)
3. 공고사유 : 불법시설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및 영장 참조
붙임 공고문(행정대집행 영장, 위치도, 사진첩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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