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165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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