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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2016] 산림청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264
산림청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 규제개선 사례 10선

▶ 산림에서 레포츠를 즐겨요!
? 산림 내 캠핑, MTB, 산악승마, 행 · 패러글라이딩 등 가능
? 안전하고 품위있는 산림레포츠 신산업 육성

▶ 국유림 대부료 인하
?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 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임업소득 중 낮은 금액
? 수도권 조경용 대부지 등 혜택

▶ 무단점유지를 대부지로 전환
? 국유림 무단점유지 중 일부 용도는 대부지로 전환 허용
- 농경, 주거, 종교용
? 저비용으로 안정적 사용 가능

▶ 국유림에 풍력발전 허용 확대
? 국유림경제림단지도 일정범위에서 풍력발전 시설 허용
? 부족한 풍력시설 입지 확보

▶ 국유림 대부, 산양삼 재배
?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대부면적 대폭 확대(10ha → 100ha)
? 국유림 임대만으로도 규모화된 산양삼 재배 가능

▶ 용도변경 제한기간, 쉽게 확인
? 정보파악이 어려웠던 산지전용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표시
? 임야 매수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피해 방지

▶ 민간기업 단독 케이블카 시설
? 민간기업은 보전산지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케이블카 시설이 가능하였으나,
? 민간업체 단독으로 시설 허용

▶ 연접개발제한 폐지
? 산지에서 반경 250m이내는 개발가능 면적이 최대 3ha이던 것을 제한없이 허용
? 산지의 집약적 · 효율적 이용 가능

▶ 현황도로 이용 산지전용
?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만으로 전용 가능한 경우를 확대
? 특히, 준보전산지에서 주택신축 등 산지이용 대폭 증가

▶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예외
? 산지전용지의 보전산지 편입비율은 해당 시·군의 보전산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 입목축적이 해당 시·군 평균보다 적은 경우는 예외 인정

※ 자세한 내용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 홍보자료 → 부처간행물의 산림청 규제개선사례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33. 산림청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홍보자료).jpg [340.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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