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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2016] 산림청 규제개혁 20선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법무감사담당관 / 박민희 / 02-3299-4561
  • 조회466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산림청 규제개혁 20선
Life Infra
산림청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 복지국가 구현

산림청 규제개혁 20선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TEL 042-481-4282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기완료(15선)
▶ 자연휴양림 복합경영 허용
· 휴양림 내 유리온실 등 시설 가능
· 숙박·휴양 → 임산물 재배·체험 등으로 기능 확대
·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1의2('15.12.31.)
▶ 산림에서 레포츠를 즐겨요!
· 산림 내 캠핑, MTB, 산악승마, 행·패러글라이딩 등 가능
· 안전하고 품위있는 산림레포츠 신산업 육성
· 산림휴양법 시행령('15.12.31.), 산지관리법 시행령('15.11.11.)
▶ 개발제한구역에 유아숲체험원
· 유아숲체험원을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시설 가능
· 인구가 많은 대도시 주변 어린이들의 심성교육에 도움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15. 3.30.)
▶ 국유림 대부료 인하
·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 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임업소득 중 낮은 금액
· 수도권 조경용 대부지 등 혜택
- 최대 90% 절감 예상
· 국유림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16. 5.31.)
▶ 무단점유지를 대부지로 전환
· 국유림 무단점유지 중 일부 용도는 대부지로 전환 허용
- 농경, 주거, 종교용
· 저비용으로 안정적 사용 가능
· 국유림법 부칙 제2조('16. 3.27.)
▶ 국유림에 풍력발전 허용 확대
· 국유림경제림단지도 일정범위에서 풍력발전 시설 허용
· 부족한 풍력시설 입지 확보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고시, '16. 5.24.)
Korea Forest Service

▶ 국유림 대부, 산양삼 재배
· 산양삼 재배를 위한 국유림 대부면적 대폭 확대(10ha →100ha)
· 국유림 임대만으로도 규모화된 산양삼 재배 기능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고시, '16. 5.24.)
▶ 용도변경 제한기간, 쉽게 확인
· 정보파악이 어려웠던 산지전용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
· 임야 매수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피해 방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15. 4.17.)
▶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예외
· 산지전용지의 보전산지 편입비율은 해당시군의 보전산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 입목축적이 해당시군 평균보다 적은 경우는 예외인정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2('15.11.11.)
▶ 산지전용과 복구공사를 동시에
· 산지전용시 목적사업 완료 후 산지절개면 등에 대한 복구공사를 추진하던 것을
· 목적사업과 산지복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선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15.11.11.)
▶ 민간기업 단독 케이블카 시설
· 민간기업은 보전산지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케이블카 시설이 가능하였으나,
· 민간업체 단독으로 시설 허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2('16. 6.21.)
▶ 연접개발제한 폐지
· 산지에서 반경 250m이내는 개발가능 면적이 최대 3ha이던 것을 제한없이 허용
· 산지의 집약적·효율적 이용 가능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2('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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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도로 이용 산지전용
·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만으로 전용 가능한 경우를 확대
· 특히, 준보전산지에서 주택신축 등 산지이용 대폭 증가
·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고시 '15. 4.10.)
▶ 산지의 표고제한 예외 확대
· 산지표고 50%이상 지역은 산지전용이 제한되나,
· 산지관리법이 시행된 2003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나 종교시설은 증개축 허용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16. 6. 8.)
▶ 묶음단위 수입자명 표시
· 합판 등 목재 판상제품 수입 시 수입자명을 낱장으로 하던것을
· 묶음단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 완화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 '15. 6.19.)
금년 중 추진(5선)
▶ 비임야 토지도 휴양림 지정
· 휴양림 예정지 내의 소규모 택지, 농지 등 비임야 토지도 휴양림으로 지정
· 휴양림도 임산물 재배 등 복합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 산림휴양법 제13조 제3항(9월까지 국회제출 예정)
▶ 인허가 없이 임산물 재배
·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 시 산지사용 인허가는 물론 복구비도 예치하던 것을
· 산지훼손이 지표에서 50cm이내인 경우 인허가나 복구비 예치없이 재배 허용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국회제출 '16.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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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농지, 지목변경 허용
·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불법이긴 하지만 관행적인 경우도 많아, 농지법상으로는 농지로 인정하기도 함
·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앞으로 불법 개간한 경우 농지로 인정하지 않기로 함
· 다만, 이미 개간한 것은 요건을 정해 지목변경 허용
· 산지관리법 부칙(국회제출 '16. 6.22.)
▶ 숲길 조성에 조경업체 참여
· 산림기술자가 있어야만 숲길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 법인을 구성할 수 있었으나,
· 조경기술자만으로도 법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1(7월까지 개정 완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요건 완화
· 2급 산림치유지도사는 의료, 보건, 간호, 산림관련 학사학위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던 것을
· 자격요건 없이 소정의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을 통과하면 자격 부여
· 산림휴양버 시행령 별표1(9월까지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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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2. 산림청 규제개혁 20선(리플릿).pdf [10.0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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