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2022-06-06
- 작성자
목재산업과
/ 박종열
/ 042-481-4033
- 조회771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2.6.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의견이 없을 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행 예정
붙 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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