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내 불법적치?설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1-03-22
- 작성자
서울국유림관리소
/ 홍아름
/ 02-3299-4551
- 조회921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1-36호
국유재산 내 불법적치?설치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물건을 적치·설치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4조,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22일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장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서
2. 공고기간 : 2021. 03. 22.(월) ~ 2021. 04. 04.(일)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 (홈페이지 공고) 관악구청, 산림청
(게시판 게시) 관악구청, 서울국유림관리소
4. 행정대집행일 : 공시송달 공고 기간 이후 행정대집행 실시
5. 행정대집행 내용 : 붙임 파일 참조
6. 행정대집행 계고서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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