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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4] 소규모 목재업체의 위기를 기회로(규제이야기)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218
[2014] 소규모 목재업체의 위기를 기회로(규제이야기)

07 발 빠른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목재업체의 위기를 기회로!
우리 대나무 판재 생산업체는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주로 관급자재의 납품을 목표로 사업하고 있으며, 공장, 시설, 인력투자 등을 통해 관련 국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데크용 목재판재)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을 가지고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을 야외조경시설물의 바닥상판 등 데크 용도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대나무 목재판재의 관급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원자재를 확보한 상태인데, 대나무는 목재제품에서 배제되어 규격·품질 기준이 없는 관계로 관급자재로 납품이 불가하게 되어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듣고 신속하게 "데크용 목재판재 규격·품질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목재판재 규격에 대나무 판재를 추가함으로써 우리 2차 목재가공업체는 관급자재 납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목재가공업체는 아무런 걱정 없이 일에만 전념하게 외었으니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차 목재판재 생산업체
개선전
· 데크용 목재판재 적용범위 : 원목으로 생산된 제품
개선후(2014.06)
· 데크용 목재판재 적용범위 : 산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을 가지고 생산된 제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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