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2회 청원산림보호직원 특별채용시험 변경공고
- 작성일2009-12-10
- 작성자
운영과
/ 이주연
- 조회1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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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2회 청원산림보호직원 특별채용시험 공고와 관련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 임용자격사항 중 일부가 공고문중에 누락되었기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5. 응시자격
다음의 응시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연령이 18세 이상인 자로서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거 신체 건강한 자
라. 산림보호ㆍ산불방지ㆍ산림병해충방제ㆍ산림사업(임도, 사방, 숲가꾸기) 등의 현장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마. 남자인 경우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시험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응시가능 거주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추가]
가.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산림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근거: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제5조 [임용자격]
<참고> : 당초 12. 8일이후 접수된 응시원서 중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경우는 그대로
접수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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