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5 - 28호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허가자 법인 이사들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1. 24.
동부지방산림청장
1. 공고제목 :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11. 24. ~ 2015. 12. 10.(15일간)
3. 공고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란, 동부지방산림청 및 영월국유림관리소 게시판 공고
4. 당사자
상 호 | 대표자 | 주소 | 비고 |
강원약초영농조합법인 (144271-0000559) | 이종식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도원운학로 1083-15 |
|
5. 공고내용
- 산업용(산양삼재배) 목적으로 국유림(영월군 수*면 도*리 산2번지 외1필지, 대부면적 : 98,000㎡)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결과 청문 불출석 및 의견서 미제출의 사유로 청문 종결하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3호,5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2015.11.24. 자로 국유림 사용허가 취소되었음을 통지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지에 남아있는 산양삼은 내년 5월 말까지 반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 남아있는 산양삼은 국가에 귀속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법적근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대부 등의 취소)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0조(대부 등의 소멸 통지)
7. 참고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동부지방산림청 관리팀(담당자 : 이대원)
? ☏ 033-640-8583, fax 033-642-4942, 이메일 zzangdol373@korea.kr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