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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방화 신고자 포상금 지급
  • 작성일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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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 '07년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서 발생한 산불 방화범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방화범 검거에 기여한 S씨에게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S씨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의한 것으로, S씨는 지난 '07년 12월9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를 지나던 중 산불발생 사실과 더불어 인근에서 방화범으로 의심되는 수상자를 발견, 인근 파출소에 신고한 후 경찰이 방화범을 검거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다.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가운데 방화로 의심되는 산불도 늘고 있다면서, 방화성 산불의 경우 주로 인적이 드물고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방화 의심자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방화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방화자를 검거하여 경찰 또는 행정관서에 인계한 사람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관련법령에 따르면 방화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오는 3월1일~5월말까지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내에서 불을 놓거나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행위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히 단속ㆍ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문 의 : 산림청 산불방지과 신건섭 주무관(042-463-4251)[SET_FILE]1[/SET_FILE]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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