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내 무단점유지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4-02-26
- 작성자
양산국유림관리소
/ 안미희
/ 055-370-2743
- 조회973
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4-36호
「국유재산법」제7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
을 받지않고 국유림 내 무단으로 불법시설물(농막)을 설치, 각종 적치물 적치 및 경작한 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호에 따라 아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합니다.
1. 공고내용: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2. 26.(월) ~ 2024.03.15..(금)
3. 공고사유: 국유림내 무단 점유자의 주소지 특정불가(송달불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리팀(담당 안미희 전화 055-370-274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유림내 무단점유지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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