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이용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병암(催炳巖)
산림청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근무를 명함
(2015.2.1. ∼ 2016.1.17.)
2015. 2. 1.
산 림 청 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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