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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는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할 수 없습니다!
  • 작성일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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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전덕술)는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굴·채취행위에 대해서 오는 7월 30일까지 경찰관서·양구군청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한 굴·채취,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의 굴·채취 및 밀반출, 간암·간 기능 증진 약용식물(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 및 희귀식물(산삼, 난 등)의 굴·채취와 밀반출 행위 등이다.

문의 : 양구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이재형(033-482-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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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산나물산약초채취단속(양구_200060524).hwp [16.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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