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수입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8-05-14
- 작성자
임업통상팀
/ 오수지
/ 041-850-4051
- 조회3009
"수입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정 고시(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o 근 거 : 행정절차법 제46조
o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수입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수입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정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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