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5-150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산림청장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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