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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5-08-28
  • 작성자 산림휴양치유과 / 노민희
  • 조회2523

산림청 공고 제2015-150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산림청장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령(안)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pdf [130.7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5회)
  • (붙임2)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령안.pdf [114.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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