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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5-08-07
  • 작성자 산림정책과 / 하헌경
  • 조회2610
산림청 공고 제2015-14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산  림  청  장
첨부파일
  • 입법예고 공고문(산자법).hwp [1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1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2.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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