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5-07-31
  • 작성자 산사태방지과 / 황상훈 / 042-481-4191
  • 조회1936
산림청 공고 제2015-131호


사방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31일

     산림청장

첨부파일
  • 사방사업법 입법예고 공고문.hwp.hwp [17.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0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