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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2017] 산림분야 규제개혁 리플릿
  • 작성일2022-06-22
  • 작성자 / 박** / 02-3299-4561
  • 조회360
산림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 완화
? 산지에서 임산물소득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없이 재배가능
(단,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재배의 경우에 한함
*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17. 6.02.개정, '17. 6.03.시행)

▶ 공익용산지 내 행위제한 완화
? 공익용산지사찰) 내 봉안사설 ·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를 허용
*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17.6.02.개정, '17. 6.03.시행)

▶ 자연휴양림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
? 자연휴양림 등(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에 유아 체험원을 추가
* (근거법령)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별표2, 별표3, 별표3의2('17.6.28 개정·시행)

▶ 공유림 등 매수 감정평가 자격 확대
? 공유림 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격 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
* (근거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17.5.30. 개정, '17.6.03.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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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학사 인정
?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버섯종균생산업자,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등록자적에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전공학 과를 졸업한 경우에도 동등한 경력을 보유하면 자격 인정
*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17.6.16.개정·시행)

▶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기관 확대
? 임업후계자의 보수교육기관 대상에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을 확대
(당초) 산림교육원, 산림조합중앙회 교육기관,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 (확대) 산림교육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교육기관,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임업진흥법지정 전문교육기관
* (근거법령) 임업 후계자 선발 · 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17.6.26.개정·시행)

▶ 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간 단축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 단축
등록 처리기간 : 20일 → 15일
변경 처리기간 : 10일 → 7일
*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시 규칙 제26조 별지22호 서식 및 제27조 별지25호 서식('17.6.03.개정,'17.6.03.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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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기업 불편 해소

▶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완화
? 목재펠릿보일러의 설치 희망자는 누구나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도 건물주의 동의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근거법령)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 ('17.2.01.개정·시행)

▶ 목재제품 규격 · 품질 검사기관 확대
?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출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국외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근거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유에 관한 법률 제19조('17.5.29. 개정,'17.6.03.시행)

▶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
?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제36조 제1항 별표8('17.6.02., '17.6.03.시행)

▶ 송전시설 산지 일시사용허가기간 완화
? 송전사설의 산지일시사용 허가기간을 설치 면적에 관계없이 10년 범위내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
*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8('17.6.02., '17.6.03.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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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 산지전용허가 산청 시 수허가자가 복구계획서 또는 복구설계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사호, 제15조의3제2항제5호 ('17.6.02. 개정, '17.6.03.시행)

▶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 단축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개선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을 15일 → 10일 이내로 단축
* (근거법령)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17.8.22.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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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50주년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 일자리 및 창업지원 〉
◆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 완화
→ 산지에서 임산물소득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 가능
(단,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재배의 경우에 한함)
*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 ('17. 6. 2.개정, ' 17. 6. 3.시행)

〈 국민·기업 불편 해소 〉
◆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완화
→ 목재펠릿보일러의 설치 희망자는 누구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도 건물주의 동의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근거법령)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17. 2. 1.개정 · 시행)

숲에서 만날 내일 만난 내 일

- 4차 산림혁명
- 일자리창출
- 민생부담 해소
규제개혁이 함께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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