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잔존물품 내역 및 보관장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24-04-18
- 작성자
수원국유림관리소
/ 이재구
/ 031-240-8911
- 조회923
수원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4-34호
산림청 소관 국유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173-2번지 내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농작물, 불법시설물, 불법적치물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라 철거명령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관리소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대집행하였고 잔존물품 인도하고자 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어 철거 잔존물품 보관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행정대집행 잔존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 공고(도촌동 173-2)
2. 공고기간: 2024.04.18. ~ 2024.05.02.(15일간)
3. 공고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2024. 04. 18.
수원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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