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림내 무단취사와 쓰레기 불법투기가 예상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6~8월까지를 산지정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내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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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보호계 박두식(033-738-6131)
정리 : 북부지방산림청 혁신ㆍ홍보팀 남해인(033-738-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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